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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나8869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8. 5. 27., 1998. 8. 28. 및 1998. 10. 1. 3차례에 걸쳐 부국상호신용금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합계 900,000,000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며, 피고는 C이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위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부국상호신용금고는 2000. 1. 31.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한솔상호신용금고이다)에 합병되었고, 위 상호저축은행은 2000. 10.경 디비에스엘에이치 이천대시일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라 한다)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다. 그 후 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2. 7.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N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대출금채권의 원금 1,986,990,412원과 이자 1,122,504,874원을 합한 3,109,495,286원 가운데 2,662,386,287원을 배당받아 원금 447,108,999원[= 1,986,990,412원 - (2,662,386,287원 - 1,122,504,874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그러던 중 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4. 4. 12.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마. 그 후 동양파이낸셜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506호로 위와 같이 변제받지 못한 원금 447,108,999원과 위 배당 이후의 이자를 합한 638,753,390원 및 그 중 위 원금 447,108,999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5. 4. 21. 위 소송에 관하여 동양파이낸셜과 C 사이에, 'C은 동양파이낸셜에게 447,108,999원 및 그에 대한 200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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