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3. 30.경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1997. 6. 20.경 조흥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상환기일 1998. 6. 20., 이자율 연 기본이율 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는 조흥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와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였는데, 1999. 12. 29. 기준 연체된 신용카드대금채무의 원금이 1,944,240원이었고, 1998. 9. 8. 기준 연체된 대출금채무의 원금이 7,221,692원이었다
(이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과 대출금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조흥은행은 2001. 6. 30.경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라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11. 26.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소2601429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2004. 1. 9. ‘피고는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994,24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29.부터 완제일까지, 7,221,692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8.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9. 10. 26.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4. 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서울지방법원 2003가소2601429호 판결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할 목적으로 2014. 5. 27.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606054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