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업으로 설립된 ( 유 )C 의 대표인 자로, 2012. 1. 경 남원시 D, 2 층에 있는 E 운영의 ( 주 )F 사무실에서 ( 주 )F 이 수주한 남원시의 관급 공사에 대하여 공사 금의 80%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여 2012. 1. 13.부터 2013. 5. 10.까지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2. E가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 E를 대리하여 공사 발주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 주 )F 의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새마을 금고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된 공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4. 26. 남원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유 )C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 대표자 E, 법인 등록번호 H, 주소 전 북 남원시 I, 상호 ( 주 )F, 사업자 등록번호 J, 사업장 전 북 남원시 I’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 위임자 : F, 대표이사 :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 주 )F 의 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 주 )F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남원시 용성로 199( 도통동 )에 있는 동남 원 새마을 금고에서 피고인이 E로로부터 새마을 금고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MG 새마을 금고의 회원 가입 및 예금( 출자금) 거래 신청서’ 의 성명 란에 ‘( 주 )F’, 주민( 사업자, 납세, 고유) 등록번호 란에 ‘J’ 하 단의 성명 란에 ‘( 주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 주 )F 의 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 주 )F 명의의 MG 새마을 금고의 회원 가입 및 예금( 출자금) 거래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새마을 금고 담당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 장과 회원 가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