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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2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새마을 금고( 이하 ‘ 피해자 금고 ’라고 한다 )에 1993. 1. 경 입사하여 2010. 경부터 2014. 12. 11. 경까지 피해자 금고의 상무, 전무로서 대출업무, 총무업무, 자금관리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 이사장인 F 모르게 F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계좌번호 G 관련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2. 19. 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H를 통하여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상의 신청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출하여 H로 하여금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2. 26. 위 장소에서 이사장 F에 대한 2009년도 업적 달성 장려금을 위 계좌에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여, 위 계좌가 이사장이 정당하게 개설한 계좌인 것으로 속은 피해자 금고 지급 담당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계좌로 2009년도 업적 달성 장려금 명목으로 2,645,000원을 입금 받았다.

2. 계좌번호 I 관련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 20. 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J을 통하여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와 이에 연계된 현금 IC 카드 이용 신청서 상의 신청인 란에 ‘F’ 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회원 가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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