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경부터 2016. 4. 30.까지 진주 동부 새마을 금고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2014. 12. 경 진주시 도동로 171번 길 22에 있는 위 금고의 공단 지점에서 B으로 근무하던 중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에게 새마을 금고 컴퓨터에 대출 명령을 입력할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그 전에 한도 거래대출( 소위 ‘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을 실행해 둔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도 거래대출을 받기로 하되, 고객들의 명의로 한도 거래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출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설정할 생각으로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신규 예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지정한 후 대출금을 위와 같이 개설한 당해 신규 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그 계좌에서 마음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위 지인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를 도용한 대출 부분
가. ‘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2. 17. 위 공단 지점 사무실에서, 위 금고와 한도 거래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있던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대출금 출금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소정 양식의 ‘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및 신청인 란에 ‘C', 서명 란에 ‘C', 상품 설명 란 중 성명 란에 ‘C’, 서명 란에 ‘C', 타인 양도 양수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설명 란에 ‘C’, 서명 란에 ‘C '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C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스캔한 다음 위 금고 컴퓨터에 입력하여 위조된 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