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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72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5. 21:2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6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G(57 세) 의 위 상해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행)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0 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폭력 ㆍ 상해 정도, 범행 경위, 피고 인의 많은 폭력 전력,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2. 피고인 B 상해 정도, 합의, 범행 경위, 처벌 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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