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0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4: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게임 장 ”에서, 손님인 피해자 D(63 세) 이 42번 게임기를 이용하던 중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각 사진 (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 1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합의의 내용과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