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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1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0: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점에서 건배 제의를 시끄럽게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40 세 )로부터 뺨을 1대 맞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료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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