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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4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D( 여, 36세) 는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5:2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태화 8길 3에 있는 운화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주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려 다투던 중, 택시를 출발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닫을 당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운전 석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 1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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