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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30 2018누582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7줄부터 10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은 2017. 1. 16., 원고 주식회사 B는 2017. 1. 17. 각각 피고로부터 여수시 C, D(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에 대하여 설비용량을 996.96kW로, 사업준비기간을 허가일로부터 36개월로 하고,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3쪽 10줄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4줄 ‘을 제1 내지 7’ 다음에 ‘, 9’를 추가한다.

4쪽 3줄 ‘위치하고’를 ‘위치하나’로 고친다.

4쪽 4줄 ‘뿐이고’를 ‘뿐이므로’로 고친다.

4쪽 4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그 근처에 위치한 공원묘지의 참배분위기가 저해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4쪽 13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산사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신문기사(을 제9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장차 설치될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이 사건 신청지 부근에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7쪽 9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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