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쪽 11줄 ‘제안’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3쪽 6줄 ‘갑 제1 내지 3, 6호증’을 ‘갑 제1 내지 4, 6호증’으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3줄 ‘갑 제4, 5호증’을 ‘갑 제5호증’으로 고친다.
4쪽 4줄 ‘화순군’을 ‘화순군청’으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6줄 ‘나아가’ 다음부터 5쪽 마지막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3.경 C공원을 스스로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화순군 의회에 보고하였고, 이에 화순군 의회는 2018. 3. 26. 위 공원의 실시설계 비용으로 예산 3억 원을 배정한 사실, 화순군 담당부서인 산림산업과에서 재무관에게 위 공원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8. 8. 27.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의뢰하였고, 화순군 재무관은 2018. 9. 13. ㈜D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화순군은 2018. 10. 26. ㈜E와 위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공원의 조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화순군 의회가 배정한 예산 3억 원은 위 공원을 조성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므로 피고가 위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