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3쪽 10행부터 4쪽 마지막 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1행 괄호 안의 ‘한다’를 “하고, 위 주상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3행 ‘지상2층까지의 골조공사가 마쳐진 상태에서’를 ‘지상 2층까지의 골조공사(3층 바닥 철근 배근공사 일부 포함)가 대부분 마쳐진 상태에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0행 ‘체결하고’ 다음에 ‘[최초 신탁계약은 D과 피고 사이에 2013. 3. 27. 체결되었으나(을가 제62호증), 시공자 및 PF대출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2013. 9. 30. 다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다(을가 제24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2행 ‘마쳐주었다.’ 다음에 “D은 주식회사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이하 ‘포스코에이앤씨’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2015. 2. 무렵 공사가 다시 중단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마지막 행 ‘인정근거’에 ‘갑 제47호증, 을가 제64, 65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유치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5쪽 6행부터 7쪽 아래에서 3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8행 ‘30여명’을 ‘20여명’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법리를 추가한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에는 점유보조자를 통한 점유가 포함되므로(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