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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1 2020가단51018
퇴거 청구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E 전 2744㎡ 및 F 임야 5446㎡ 양 지상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경기 양평군 E 전 27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G은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인접한 양평군 소유의 위 F 임야 5446㎡ 양 지상에 걸쳐 주문 제1항 기재 단층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9㎡(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해 있다.

3) 원고가 G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6가단56788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에서 2017. 9. 21.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의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G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게 퇴거 외에도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를 아울러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08년경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소액임차인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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