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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5 2015나3489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서울 강북구(당시엔 도봉구였다) D 대 73평 5합(이하 “D 토지”라 하고, 이하 서울 강북구 E 소재 토지나 도로를 표시할 경우에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은 1964. 11. 26. 원고의 어머니인 C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64. 12. 2. 위 지상에 단층건물을 신축하였다.

(2) D 토지는 1974. 8. 10. 인접한 H 토지와 합병되어 네모반듯한 113평 3합의 면적이 되었는데, 1978. 1. 26. 374.5㎡로 면적이 환산되었다.

(3) C은 원고와 함께 합병 후 D 토지 지상 위 단층건물 옆에 1975. 1. 20.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원고는 1975. 1. 28. 그 중 2층 내지 4층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 무렵 D 토지에 통하는 도로는 F 도로 밖에 없었는데, D 토지의 맞은 편에 강북구청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북구청과 이 사건 건물 사이의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있어 결국 F 도로와 새도로가 직각으로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D 토지가 위치하는 형상이 되었다.

다. 한편 위와 같이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인도와 도로가 맞닿은 부분을 완곡하게 만들어서 교통의 흐름을 쉽게 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공간을 만든 것을 가각전제라고 하는데, C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던 D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는 건물을 건축하지 않는 내용으로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1983. 3. 23. D 토지 중 17.1㎡가 분할되어 B 토지가 됨으로써 D 토지도 현재의 면적인 357.4㎡가 되었다.

마. 서울특별시는 1984. 2. 20. 서울특별시고시 I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 이는 폭 2.4m의 F 도로를 폭 15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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