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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1266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는 공동하여 92,592,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5. 2. 28. 각 경기 양평군 E 임야 111,372㎡ 중 1/3 지분씩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2005. 3. 14. F조합에게 채무자를 G, 채권최고액을 3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들과 G은 2017. 7. 18.경 분양대행업자인 H에게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 등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토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한 H와 2007. 7. 21.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11,372 분의 2,645 지분씩, 합계 111,372분의 7,935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07. 7. 21.경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2007. 8. 1.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111,372분의 7,93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경기 양평군 I 임야 31,173㎡, J 임야 34,479㎡, K 임야 38,225㎡, L 임야 5,165㎡, M 임야 732㎡, N 임야 2,770㎡, O 임야 46㎡로 분할되었고, 그 중 M, N, O 토지는 대한민국에 수용되어 원고가 그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5,336,480원을 수령하였다

(위 수용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 사. 한편, 피고 C는 2017. 3. 13.경 F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2017. 3. 14. 접수 제11408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7. 8. 7. 접수 제36853호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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