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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0909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I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 A, B 및 J은 2007. 1. 29. 주식회사 I(2015. 6. 26. 주식회사 K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I’이라 한다

)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L 임야 9,584㎡를 매매대금 합계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원고 A, C은 위 임야 중 각 3,304㎡를 각 2억 5,000만 원, 원고 B은 1,324㎡를 1억 원, J은 1,652㎡를 1억 5,000만 원에 각 매수), 2) 원고 D은 2007. 2. 16. I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M 임야 9,960㎡ 중 1,652㎡를 특정하여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E은 2007. 4. 5. I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M 임야 9,960㎡ 중 1,417㎡와 N 임야 8,640㎡ 중 235㎡ 합계 1,652㎡를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3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 F은 2007. 5. 7. I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M 임야 9,960㎡ 중 1,417㎡(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1,399㎡로 기재되어 있다)와 N 임야 8,640㎡ 중 235㎡ 합계 1,652㎡를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4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원고 G은 2008. 7. 16. I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O, P, Q, R, S 임야 총 22,957㎡ 중 1,323㎡를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5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6) 원고 A은 2007. 6. 11. I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L 임야 9,854㎡ 중 1,179㎡를 매매대금 8,925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6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2, 3, 4, 5매매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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