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나8000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2, 3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판단 피고는 ‘경기 양평군 C 답 2,843㎡, D 임야 5,446㎡ 양 지상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단층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기재 단층 건물(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타인에게 이전한 바 없고, 피고에게 있다‘고 자인하였음이 명백하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