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답 2,843㎡, D 임야 5,446㎡ 양지상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평군 C 답 2,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2. 10.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12. 1.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2. 1. 마쳐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의해 2011. 3. 7. 위 토지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6. 10. 27.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D 임야 5,446㎡ 양지상에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단층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19㎡가 이 사건 토지상에 지어졌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지 않는 한, 피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이 사건 건물 중 ‘ㄱ’부분 219㎡를 철거하고, 위 토지 중 ‘ㄱ’부분 219㎡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E과 공동으로 F이라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2005. 8. 15.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공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해 이 사건 건물과 다르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로 변경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