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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5가합9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282,79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8. 9. 6...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4. 5. 10. 피고에게 자신이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대구 달성군 E 일원 F사업의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일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225,91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5. 12.부터 2016. 6.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지하층 기초공사 부분만을 별도로 공사대금 2억 6,500만 원에 우선 하도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피고가 C로부터 하도급받게 될 이 사건 공사 전체를 공사대금 7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일괄하여 재하도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위 재하도급계약 공사대금에는 자재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자재업체에 대금을 직불하면 이는 추후 재하도급대금 76억 원과 정산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하층 기초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이후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가 최종적으로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됨에 따라 2014. 5. 10. 피고와 C 사이에 위 가항에서 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6억 원으로 정한 재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한편 피고와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위 다항의 입찰 조건 및 C의 요청 등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 부분을 약정 공사내역에서 제외한 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와 C은 2014. 12. 26. 피고가 C로부터 별도로 하도급받았던 위 기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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