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및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7. 6. 7. 피고 C과 부산 연제구 D 외 1필지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5,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선급금 50,000,000원, 잔금은 사용승인 제출일 지급), 공사기간 2017. 7. 1.부터 3개월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7. 6. 16.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0원(계약금 10%, 선급금 70%, 잔금은 사용승인 제출일 지급), 공사기간은 2017. 7. 1.부터 3개월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하순경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 철골공사, 패널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C은 2017. 12. 26. 피고 B에게 ‘기초공사, 철골공사, 패널공사 이후 공사를 포기합니다. 또한 잔여공사(잔액)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은 새로운 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2018. 9.경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 B은 피고 C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4, 20호증, 을가 제1, 19,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