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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5.22 2016가합200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795,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는 2014. 3. 21.경 건축주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세종시 D 외 2필지의 지상에 E 복합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와 C은 2014. 8. 14.경 그 공사대금을 11,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이의 하도급계약 1) 피고는 2014. 10. 1.경 F와 사이에 F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7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본 계약은 특약사항을 우선한다.

2. 공사금액 지급방법은 계약선금은 없고 철근자재 입고 철근구입대금 이억 (₩200,000,000)을 지급하고, 사용승인(준공) 후 2개월 이내 현금 또는 대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사목적물의 산출방법은 아래 a, b, c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a. 공사비(계약당사자의 계약금액

b. 건축주의 부대비용(설계비, 인허가비, 경비 등)

c. 토지(허가면적)의 감정평가금액 2 공사목적물의 각층 가치산출방법 1층 : 50/100, 2층 : 30/100, 3층 : 25/100, 지하층 : 12/100으로 정한다.

3.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든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 타절시에는 투입 완료된 금액의 70%로 정산한다.

4. 부가세는 선발행 납부 후 환급받아 지급한다.

5. 외부 쌍줄비계는 외장공사 완료 후 철거한다.

6.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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