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5나1052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 10. 25. 군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D 증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요청에 따라 2013. 11. 23.부터 위 공사 중 기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여 2013. 12. 12.경 완료하였는데, 그 공사비로 총 16,548,400원이 소요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을 피고의 회장이라고 소개한 E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9,548,4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ㆍ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여부 관련 법리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므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업무의 범위는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