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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4나1130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아래 금융기관들 사이의 대출거래내역과 피고가 2013. 10. 27. 기준으로 위 대출거래로 인하여 부담하는 원리금 채무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연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원금잔액 미수이자 합계 지연손해금율 1 서울보증보험 신용카드신용보험 2,145,454원 3,495,384원 5,640,838원 2013.10.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2 엘지카드 카드론 519,116원 1,042,561원 1,561,677원 3 엘지카드 카드론 2,576,261원 5,198,958원 7,775,219원 4 엘지카드 카드론 571,226원 1,355,372원 1,926,598원 5 엘지카드 신용카드 1,990,300원 3,901,443원 5,891,743원 6 삼성캐피탈 카드론 1,600,000원 3,667,487원 5,267,487원 7 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 980,000원 2,370,002원 3,350,002원 합계 10,382,357원 21,031,207원 31,413,564원

나.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6. 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표의 연번 2 내지 5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는 2003. 4.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표의 연번 6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3. 3. 3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표의 연번 7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5. 5. 1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 13. 위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외에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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