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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9 2016고단15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구성 요건에 맞추어 수정하여 기재함 피고인은 김포시 C 상가 지하 1,2 ,4 호 소재 'D( 대표자 E)' 의 실질 운영자이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6. 김포시 북변 중로 23에 있는 김 포 세무서에서 2013년도 2 분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과세기간 동안 'F '로부터 267,348,253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 받았음에도 ‘F’ 의 사업자인 G과 통정하여 마치 1,586,1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 차 액 1,318,751,747원) 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수취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과세기간 동안 ‘H( 사업자번호 : I) ’로부터 56,564,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H’ 의 사업자인 J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9개 매입처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163,226,591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위 각 매입처의 사업자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범죄 일람표( 김 포 세무서 작성)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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