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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6고단87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604호에서 건축 자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0. 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경동이 엠 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98,37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675,958,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5.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역 삼 1동 )에 있는 삼성 세무서에서 E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경동이 엠 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233,589,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총 12회에 걸쳐 E 주식회사가 합 계 2,675,95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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