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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5 2018고합5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5-1]( 피고인 A)

1. D 주유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D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F는 위 D 주유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다.

가. 가공의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8. 31.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 실제로는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20,763,63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제로는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3,686,218,18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27.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 세무서에서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686,218,184원 상당의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액을 3,686,218,184원으로 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I 주유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울산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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