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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31. 선고 2012구합24856 판결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현금지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과세함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79 (2012.04.25)

제목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현금지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과세함은 적법함

요지

원고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고, 원고는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의해서는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현금지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

사건

2012구합245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AA

피고

평택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3. 4. 26.

판결선고

2013. 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0.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 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피고 평택세무서 장의 처분일자를 2010. 1. 18.로,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처분일자를 2010. 1. 11.로 각 기재하였으나, 이는 각 '2010. 1. 4.', '2010. 1. 7.'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부터 안성시 공도읍 OO리 00,0000에서 'CC동산웨딩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5. 6.부터 2009. 6. 16.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무통장입금 방식을 통하여 거래처 등에 지급하고, 그 중 일부만을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9. 6. 24. 예상고지세액을 000원{부가 가치세 : 000원(2006년 1기분), 000원(2006년 2기분),0000원(2007 년 1기분),0000원(2007년 2기분),0000원(2008년 1기분), 0000원(2008년 2기분), 종합소득세 : 0000원(2005년 귀속), 0000원(2006년 귀속),0000원(2007년 귀속)}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09. 7. 23.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12. 28. 0000원(2006년 1기 : 000원, 2006년 2기 : 000원, 2007년 1기 : 000원, 2007년 2기 : 00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고, 0000원(2005년 귀속 : 0000원, 2006년 귀속 : 0000원, 2007년 귀속 :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채택결정을 한 후,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원고가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현금유출액 000원(아래 〈표1> 참조)에서 원고의 자금원천액 0000원(아래 〈표2) 참조)을 차감한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인 0000원(아래 〈표3) 참조)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고,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원고가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현금 유출액 중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추인하며, 가공 노무비 000원 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원고의 현금유출액 생략)

(〈표2> 원고의 자금원천 내역 생략 )

(〈표3> 매출누락액 산정 내역 생략)

(〈표4> 필요경비산업 및 불산입 내역 생략)

3)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고 평택세무서장은 2010. 1. 4.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고,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0. 1. 7.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경 정 ・ 고지 하였다.

다. 1) 원고는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7. 중부지방국세청장 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5. 27. '2007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000원 중 000원(직권경정예정)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재경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5. 서울지방국세청장 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7. 3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원고의 2007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이 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직권으로 경정하였다는 이유로 심리에서 제외되었다).

3) 위 1)항의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고 평택세무서장은 2010.7. 2.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서 000원을 각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0. 7. 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00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라.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 판원은 2012. 4. 25.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1기 0000원, 2006년 2기 0000원, 2007년 1기 0000원, 2007년 2기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000원, 2007년 귀속 0000원의 부과처분은 0000원(2006년 1기 : 000원, 2006년 2기 : 00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다.

2)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고 평택세무서장은 2012. 5.18.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0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서 000원을 각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2. 5. 17.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000원을 감액하는 것을 경정하였다.

마.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들은 원고가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2006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000원 중 00000원이 장부에 반영된 것을 확인하고 매출누락금액에서 0000원(= 0000원 )을 차감하여 2012. 10. 4. 피고 평택세무서장은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서 0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고,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0. 1. 4.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000원 - 0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000원 - 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0. 1. 7.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000원 -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근거과세위반 주장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05년과 2006년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2007년과 2008년에는 장부와 증빙서류(예식장사용 및 연회계약서,세금계산서,통장,정산서 등)를 작성 ・ 비치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이를 모두 제출하였으므로,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따라 매출누락액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현금지출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또한,피고들은 매출발생시기를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현금 지출이 있으면 해당 시기에 용역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2) 매출누락액 관련 주장

원고는 2004. 8. 24. 서울 송파구 0000호를 담보로 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2006년 및 2007년 매출누락액에서 위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3) 추가 소명금액 관련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무통장입금액 중 별지1 '추가 소명금액' 기재와 같이 추가로 소명한 금액인 합계 000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이를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매출누락액에 그대로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다.

4) 보험료 관련 주장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 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업하지 않았다.

5) 2007년 신용카드 사용액 관련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2007년 신용카드 사용액 000원 중 000원은 원가에 반영하였으나 나머지 000원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의 위 신용카드 사용액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원가에 산입되어야 한다.

6) 가처분소득 증가 관련 주장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로 인한 원고의 가처분소득 증가분 000원은 자금 원천이 확인된 금액으로서 2007년 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 를 공제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거과세원칙 위반 및 매출누락금액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 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 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4, 16 내지 23호증, 을 제18 내지 22, 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고, 원고는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의해서는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현금지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같이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예식 날짜와 시간, 식사 인원 등을 기재한 예식장 사용 계약서 또는 연회계약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예약자 명부 등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등을 지급받아 다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대개 현금으로 예식장 이용료 및 식사비 등을 지급한다. 따라서 현금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고,그러한 경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예약자 명부와 계약서 등이다. 원고는 2009. 5. 6.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예식 날짜와 시 간, 신랑 ・ 신부의 이름,식사 예상인원 등을 기재한 예약대장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개업 이후부터 예약대장을 작성하였으나 매주 예식 후 파기하여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고 진술하였고, 행사별 결제금액, 인건비 지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정산서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산 후 폐기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2005년경 한DD로부터 안성시 공도읍 OO리 000 대 543㎡,같은 리 0000 대 465㎡와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후 2005. 6. 2.부터 위 건물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5. 9. 30.경부터 2007. 12. 10.경까지 한DD에게 매매대금 0000원과 지연이자 0000원 합계 0000원을 지급 하였고, 위 금원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이러한 내용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③ 원고의 직원인 임EE가 보관하고 있던 '인수인계.hwp' 파일(을 제20호 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임EE가 보관하고 있던 파일(을 제22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정한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액을 산출하거나 계산서를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매출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도 2009. 5. 25.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매출을 축소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개업일 이후부터 건물 보수작업 등에 사용할 비용이 부족하여 매출을 축소하였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게 해달라고 본인이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원고는 위 2009. 5. 25. 자 문답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계산서 폐기에 관하여 OO떡방 등 단골거래처로부터 먼저 물건을 납품받고 나중에 계산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서로 거래량이 달라 계산서를 새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2007년 1기 매입처벌 계산서합계표(을 제21호증)에는 OOO떡방에 관한 신고내용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1998. 11. 26.부터 2001. 3. 10.까지 'OOO이벤트'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1994. 12. 1.부터 2005. 8. 12.까지 'OO이벤트'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각 영위하였으나, 원고의 소득금액은 2001년에 000원, 2002년에 000원, 2003년에 000원, 2004년에 000원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었고,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한 이후인 2005년의 OOO이벤트의 소득금액은 000원에 불과하며, 2007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다. 또한, 원고가 2004. 8. 27. 서울 송파구 0000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 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같은 날 채권최고액 합계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2건)가, 그 직후인 2004. 9. 9. 채권최고액 합계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3건)가 각 말소되었으므로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가 한DD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05. 3. 9.경 (을 제26호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현금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그 원천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종결한 다음날인 2009. 6. 17. 중부지방국세청에 원고에 대한 탈세 제보가 접수되었는데, 위 제보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2005. 4.경부터 2007. 4.경까지의 예약현황(신랑 ・ 신부와 혼주 이름, 장소, 식사 가격, 최소 식사인원인 보증인원, 예상 최대인원, 식권 색깔 등이 기재되어 있다)이 첨부되어 있었다. 위 예약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인원은 결혼식 등 행사 당 일 준비하여야 하는 음식의 양을 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측과 예약자측이 합의 한 인원으로서 실제로 결혼식 등에 참석하여 식사를 한 하객의 수가 보증인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약자는 보증인원에 대한 음식값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정산서상 식대의 수량은 보증인원과 같거나 많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예식장 사용 계약서 또는 연회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정산서 중 다수에 기재되어 있는 식대의 수량이 위 예약현황에 기재된 보증인원보다 적다. 뿐만 아니라 위 예약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행사에 대한 정산서 중 일부는 원고가 제출한 예식장 사용 계약서 또는 연회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예식장 사용 계약서, 연회계약서(갑 제15 내지 23호증)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2) 추가 소명금액, 보험료, 2007년 신용카드 사용액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소명한 별지1 '추가 소명금액' 기재의 0000원 중 아래 〈표5> 기재의 합계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원고의 2007년 신용카드 사용액 000원 중 000원을 원가에 반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1 '추가 소명금액' 기재의 000원에서 피고들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000원,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 000원, 원고의 2007년 신용카드 사용액 000원 중 피고들이 원가에 반영 한 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000원 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표5> 생략 )

3) 가처분소득 증가 관련 주장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현금지출액 중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과 원고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 등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처분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증가된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에 모두 사용되어 다음 연도의 자금원천액이 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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