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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1 2014고합1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9. 06: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102호에서, 피해자 E(여, 18세)를 강제로 끌어당겨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이마, 볼, 입술, 귓불 등을 혀로 핥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허리를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이어서 제1항 기재 일자 0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얼굴에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권 현금 5장 합계 2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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