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9. 06: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102호에서, 피해자 E(여, 18세)를 강제로 끌어당겨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이마, 볼, 입술, 귓불 등을 혀로 핥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허리를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이어서 제1항 기재 일자 0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얼굴에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권 현금 5장 합계 2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