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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456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32,415,3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는 2013. 11. 1. 서울 성동구 D, 105호에서 ‘(주)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축산물 도소매영업을 해오다가 대표이사 E가 2015. 5.경 행방불명되었다.

나. 위 E가 행방불명되자 그의 배우자인 피고가 2015. 6. 1. 같은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곳에서 간판, 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이용하여 축산물 도매 및 상품중개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2. 16.부터 2015. 1. 16.까지 주식회사 C에 한우지육을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C로부터 미수금 32,415,362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법상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 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한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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