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01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소 개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이 ‘B ’이란 상호로 유흥 접객 여성을 모집해 렌트 차인 C HG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은평구 D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도우미를 보내는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 22:3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위 업소 업주인 G로부터 유흥 접객행위를 할 도우미 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도우미 H를 위 업소에 소개하고 도우미가 업주로부터 받은 시간당 3만 원의 봉사료 가운데 7천 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F 사업자등록증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