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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63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 A, B, C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M의 원심 법정 진술은 위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속칭 ' 보도 방' 운영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바, 위 자백 취지의 진술 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차량종합상 세 내용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2. 4.까지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 탄 출장 소 앞 유흥가에서 유료 직업소 개업 등록 없이 ‘N’ 라는 상호로,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O( 가명) 등 6명의 여성들을 피고인 명의의 P 트라제 XG 승용차에 태워 대기시킨 후, 송 탄 지역 Q 주점 등 업주들 로부터 ‘ 아가씨를 보내

달라’ 는 전화가 걸려 오면, 직원 R을 통해 해당 여성들을 업소로 태워 주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위 여성들 로부터 일비로 35,000원을 건네받는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노래 홀 등에 도우미로 소개하고 9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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