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 A, B, C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M의 원심 법정 진술은 위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속칭 ' 보도 방' 운영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바, 위 자백 취지의 진술 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차량종합상 세 내용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2. 4.까지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 탄 출장 소 앞 유흥가에서 유료 직업소 개업 등록 없이 ‘N’ 라는 상호로,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O( 가명) 등 6명의 여성들을 피고인 명의의 P 트라제 XG 승용차에 태워 대기시킨 후, 송 탄 지역 Q 주점 등 업주들 로부터 ‘ 아가씨를 보내
달라’ 는 전화가 걸려 오면, 직원 R을 통해 해당 여성들을 업소로 태워 주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위 여성들 로부터 일비로 35,000원을 건네받는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노래 홀 등에 도우미로 소개하고 9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