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7고단9437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초순경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천시 C 일대에서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D 등을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유흥 주점에 유흥 종사자로 소개하여 주고, 1 시간 당 10,000원의 소개료를 받아 유료 직업소 개업을 영위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초순경 부천시 E에 있는 ‘F’ 유흥 주점 등에 청소년인 D(15 세), G(14 세), H(15 세) 3명을 데려 다 주고, 위 청소년들 로 하여금 그곳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1. 참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청소년 보호법 (2011. 9. 15. 법률 제 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의 3, 제 26조의 2 제 2호, 형법 제 30 조(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구 직업 안정법 (2014. 5. 20. 법률 제 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등록 유료 직업소 개업 영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현재 도주 중인 점, 범행동기 및 경위, 영업 규모, 판결이 확정된 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