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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1.26 2016고단247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8. 24.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D' 라는 상호로 무등록 유료 직업소 개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 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2015. 2. 경부터 생활 광고지( 알림 터) 등을 통하여 유흥업소에서 일할 유흥 접대부( 속칭 보도 방 도우미 )를 모집한 후, 로 디 우스 승합차량( 차량번호 : E) 등을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경산시 F 일대 노래 연습장 업주들을 상대로 ‘D’ 또는 ‘G’ 라는 업체 명으로 유흥 접대부를 공급하겠다고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접대부 청소년인 H( 여, 18세) 등을 2015. 4. 11. 경 경산시 I에 있는 J에 공급하여 유흥 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시간당 접대비 3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원은 소개비로 받았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F 일대 유흥 주점, 노래방에 유흥 접대부를 공급하고 월평균 4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유흥 접대부로 알선하는 등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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