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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2노8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재판을 받던 기간에도 D PC방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전시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전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시한 음란물의 양이 많았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위 업소에서 생활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만 영업을 하려고 하였고 현재 임차계약이 종료되어 폐업하였으며 보호관찰관들도 이 사실을 알면서 그 영업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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