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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9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면소 부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수익을 얻기 위하여 서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것은 사실이다.

나. 하지만, 피고인 등이 각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시기, 가입할 때와 음란물을 게시할 때 사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다르고, 각 인터넷 사이트별로 게시한 음란물의 업로드 수, 게시한 기간에도 차이가 있으며, 수익금 취득방식도 다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각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한 행위를 통틀어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기는 어렵고, 각 인터넷 사이트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약7585호로 ‘N’과 ‘O’에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8. 10. 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그런데 음란영상물을 서로 다른 수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인터넷 사이트마다 대상 회원의 범위가 다르고 영상물 게시에 따른 수익취득 방법도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N’과 ‘O’이 아닌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영상물을 게시한 행위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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