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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60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B’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을 다수 게시하여 사이트의 회원 수를 늘린 후 광고주를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위 사이트를 매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ㆍ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6. 17:18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고시 텔에서 위 ‘B’ 사이트의 ‘D’ 게시판에 ‘E’ 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묘사한 만화를 전시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30. 01:5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B’ 사이트의 ‘ 회원 인증 사진’ 게시판에 ‘F ^^’ 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7. 경부터 2018. 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합계 100개의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타인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ㆍ전송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 통신사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 21. 경부터 2018. 8. 8. 경까지 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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