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91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7. 13:34경 김포시 B건물, 층 호에서 ‘C’의 성인게시판에 ‘D’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E’라는 제목으로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9.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2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협조의뢰(업로드내역 등),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물을 전시한 인터넷 사이트가 다수이고, 전시한 음란물의 개수도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범죄사실의 범행기간이 이 사건 범행기간과 중복되는 점, 위 약식명령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