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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61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음란한 동영상 파일들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한 번에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이므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한 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B, 140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베가 디스크 (http: //vegadisk .com) 공유 게시판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C” 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개인 대 개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공유방식인 이른바 피 투 피 방식으로 위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 이하 ’ 제 1 행 위‘ 라 한다), 피고인이 2014. 7. 31. 20: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 투 디스크 (http: //www .me2disk .com) 게시판에 닉네임 : D으로 접속한 뒤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E", "F" 제목으로 전시한 사실( 이하 ’ 제 2 행 위‘ 라 한다) 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 1 행위와 제 2 행위는 별개의 행위라

할 것이고, 범행 일시, 전시한 사이트의 주소, 파일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공연히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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