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82에 있는 별내역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검정색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담뱃갑 내 은박지를 이용하여 간이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 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다음날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5. 오후 무렵 남양주시 C아파트 104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에 있는 은박지를 이용하여 간이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 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소변 최종 감정결과 유선 확인)
1. 각 감정결과 통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4,500원 = 1회 흡연분 1,500원 x 3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