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마 수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7. 23:00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나이트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흑인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8. 18. 00:00 고양시 일산동구 D오피스텔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대마 약 0.2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5. 00:00 위 피고인의 집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대마 약 0.2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5. 00:00 위 피고인의 집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대마 약 0.2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22. 00:00 위 피고인의 집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대마 약 0.2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