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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5고합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30만 원에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수사보고(소변 예비실험 결과), 수사보고(모발 정밀 감정결과)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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