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중순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8:0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7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고 담배를 까서 속을 빼어 낸 후 그 대마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2 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D, E와 함께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사용하였다.
2. 2017. 1.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중순 17:0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마트 3 층 사무실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담배를 까서 속을 빼어 낸 후 그 대마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1 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H, I과 함께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사용하였다.
3. 2017. 3. 25.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25. 21:0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내 공원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까서 속을 빼어 낸 후 대마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반 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소변)
1. 수사보고( 피의자와 대마초 흡연을 같이 한 D, E, H의 판결문 첨부 보고)
1. 마약류 월간 동향 발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