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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8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29. 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로부터 대마 약 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일명 G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10만 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902호에서 위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I 커피숍 부근 골목길에서 일명 G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대마 불상량으로 만든 대마 담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제 3 항 기재와 같은 날 위 I 커피숍 부근 골목길에서 일명 G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섞인 대마 약 0.3그램을 12만원에 매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24. 경 위 H 아파트 902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이 섞인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통화 내역, 각 마약 감정서( 전자 저울 등, 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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