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친구인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8. 2. 하 순경 안양시 만안구 E 건물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1회 흡연량( 약 0.5그램) 을 플라스틱 콜라병으로 만든 대마 흡연기구( 일명 ‘ 후리 베이스’ 기구 )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2.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말아서 만든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모 발)
1. 공조수사 지시, 인천 공항 세관 적발보고, 마약의 심 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다만 범 죄사실 1 항은 형법 제 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회분 대마 대금 3,000원 ×2 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각 대마 흡연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2회 흡연한 것으로 흡연하게 된 경위나 체포된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