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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7: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죽 곡 리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상을 동읍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2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도로 상에 차량을 멈춘 후 20분 가량 정차하여 있다가 차량을 정반대 방향으로 돌려 1차로 상으로 역 주행하여 질주하던 중 위 도로 상을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1차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약 200m 가량 계속 질주하다가 피해 자인 E( 여, 39세) 운전의 F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재차 충돌한 후 그곳 가드레일을 충돌 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의 타이어가 빠져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1차 사고 피해 자인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차 사고 피해 자인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남, 10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남, 8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쏘울 승용차를 수리 비 14,833,223원, F 카 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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