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23 2016고단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22: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로 술에 만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제천 역 방면에서 신백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신백동 방면에서 제천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가 튕겨 나면서 제천 역 방면에서 신백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46세) 운전의 H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11 세 )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11 세 )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K( 여, 21세 )에게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5번, 천골 1번 전방 전위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49 세 )에게 각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