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1:5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 리에 있는 성읍 교차로 도로( 사거리 도로 )를 성읍 랜드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2 세) 운전의 D K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3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6 세 )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 번째 늑골 골절상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2 세) 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및 요골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18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의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3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8 개월) 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목격자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