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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35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영웅 문’ 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31 세) 이 위 게임 도중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2020. 7. 25. 23:39 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D 동 앞에 찾아가, 위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 니가 B 이냐

“라고 말하고 바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찬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E 울산 굴화 DT 점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및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폭력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다분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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