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0. 02:30 경 울산 남구 굴화 4길 20 굴화 주공 1 단지 앞 깡 촌 식당 근처 길에서부터 같은 구 굴화 주공 1 단지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