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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0:15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에 있는 굴화 초등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 읍에 있는 굴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 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최종 동종범죄 처벌 전력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총 3회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3 회의 벌금형 전과)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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